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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는 승합차가 아닌 승용·화물·특수 등 모든 차종에서 캠핑카 튜닝이 가능하도록 내년까지 관련제도를 바꿔나간다.
따라서 앞으로는 일반 승용차나 트럭 같은 화물차, 버스 같은 차종도 캠핑카로 튜닝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6000여 대, 약 1300억원 규모의 신규 튜닝 시장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기준 등록한 전체 캠핑카 수는 2만892대로 지난 2014년 정부가 11인승 승합차 이상에 한해 캠핑카 튜닝을 허가한 이후 약 다섯 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이중 튜닝카 비중은 6235대로 약 30% 가량을 차지했다.
튜닝제도 개선과 함께 대형자동차 튜닝 시 필요한 안전성 시험을 국내에서도 실시하고 기술발전에 따른 미래 튜닝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튜닝카 성능·안전 시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또한 튜닝품질 향상,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튜닝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도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국내 튜닝 시장 규모는 약 3조 8000억원 규모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튜닝 시장 규모를 5조 5000억원 규모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캠핑카·푸드트럭 튜닝 허용 등 지속적인 튜닝규제 완화에도 튜닝이 불가능 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항목이 여전히 많았다”며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