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노총 집회서 확진자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

  • 등록 2020-11-25 오전 11:15:52

    수정 2020-11-25 오전 11:15:5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서울시가 25일 총파업을 강행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등 민주노총 소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 노동법 개악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한 총파업 총력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이날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모두의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3일 신고 인원 10인 이상 집회를 신고한 민주노총 집회 주최 단체들에 대해 집회금지 조치를 공문으로 통보한 데 이어 24일 집회자제를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이날 산별노조별로 참여 인원을 9인 이하로 10여건의 기자회견, 집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박 통제관은 “집회금지 기준을 위반하거나 방역수칙을 미준수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의거해 조치할 예정”이라며 “진행 과정에서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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