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전 출산 자녀 둬도 신혼부부 특공 길 열렸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 소득기준도 개선
  • 등록 2021-01-28 오전 11:00:00

    수정 2021-01-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례1. 서울에 월세로 거주하는 김00씨는 혼인신고 이전에 자녀를 가지고 있어 신혼부부 특공을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정부가 부부가 혼인하기 전 출생한 자녀도 혼인 기간에 출생한 자녀로 인정함에 따라 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을 노릴 수 있게 됐다.

사례2. 2019년 6월에 결혼해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한 박00씨 부부는 무직이었던 부인 박00씨가 최근 중소기업에 취직하면서 입주 당시 300만원이었던 월평균소득이 500만원으로 증가됐다. 3인 이하 가구는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했던 소득기준이 2020년 3월부터 가구원수별로 차등해 적용됨에 따라 소득이 초과돼 향후 재계약 시 퇴거를 걱정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인 가구는 소득기준을 10p% 상향함에 따라 이사 고민 없이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혼인 중의 자녀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도 신혼부부 특별공급 1순위 청약 신청이 가능해진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상향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 개선사항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개정안’이 내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선사항으로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이 개선된다.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는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민법’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혼인기간 중 출생한 자녀로 인정해 영구・국민임대 및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우선・특별공급 1순위 자격요건을 부여한다.

공공임대주택 1~2인 가구의 소득기준이 개선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3인 이하 가구에 대해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1~2인 가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 소득자의 입주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입주자의 임대료 할증 등 불합리하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1~2인 가구에 한해 현행 소득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포인트, 2인 가구는 10%포인트 상향한다. 가령 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영구임대 2순위 입주자에 대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 이하를 적용할 때 1인 가구는 현재 약 132만원(최저임금 179만원)이 적용되나, 개정 이후에는 70%를 적용해 약 185만원으로 완화된다.

또한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가 마련된다. 공공주택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 시 국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예약자를 모집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입주예약자 모집・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 지침 제정이 될 예정이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도 개선한다.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주택이 영구임대 외에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 건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확대되고, 청약 경쟁 시 장기요양등급자(3등급이하)에 대한 우선 선정 기준이 마련된다.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중 입주자 선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5일 이상 공고하도록 적정기간 확보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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