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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신규 동물 등록은 12만6393마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건수(1만2218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누계 농물등록건수도 지난해말 130만4077건에서 7월 153만6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물 등록이란 주택·준주택이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고 현재 개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과 등록 동물 변경신고(유실, 소유자 변경, 사망, 재발급 등)를 활성화하기 위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최대 10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동물 등록은 시·군·구나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이달 중 동물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