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등록한 반려견 12만6천마리…1년새 10배 급증

농식품부, 7~8월 자진신고 운영…경기 3.6만마리
102개 시군구서 수수료 지원 등 진행 중
9월부터 합동 단속 실시…최대 100만원 과태료
  • 등록 2019-08-06 오전 11:18:34

    수정 2019-08-06 오후 3:33:45

서울의 한 거리에서 반려견이 산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달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등록한 반려견(犬)이 12만마리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까지 등록된 반려견의 수는 143만여마리에 달한다. 자진신고 기간인 이달까지 등록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신규 동물 등록은 12만6393마리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등록건수(1만2218건)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다.

누계 농물등록건수도 지난해말 130만4077건에서 7월 153만611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동물 등록이란 주택·준주택이나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지자체 등록을 의무화한 제도다. 2014년 1월부터 전국에서 시행 중이고 현재 개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동물등록과 등록 동물 변경신고(유실, 소유자 변경, 사망, 재발급 등)를 활성화하기 위해 7~8월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 동물 등록하거나 등록 동물의 변경 시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최대 100만원 이하)가 면제된다.

7월 등록한 지역을 보면 경기가 3만5959마리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2만3407마리), 인천(9154마리), 경북(8542마리), 부산(7516마리) 순이다. 등록방식별로는 내장형 무선식별장치가 6만4924마리(51.4%), 외장형 3만9276(31.1%), 인식표 2만2193(17.6%) 순이다.

동물 등록은 시·군·구나 동물등록대행기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유자 변경, 무선식별장치 재발급은 시·군·구청이나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처리 가능하고 동물의 유실·사망, 주소·소유자 등록 정보 변경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서 신고할 수 있다.

현재 전국 102개 시·군·구에서는 동물 등록 수수료 지원이나 무선식별장치 무료 제공, 내장형 방식 읍면동 순회 시술 등을 실시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자진신고기간 종료 후 9월 중 전국 지자체·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공원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중심으로 현장 지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물 미등록자에게는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려는 자진신고기간 운영의 목적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고 있다”며 “아직 등록하지 않은 동물 소유자들이 이달 중 동물등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올해 12월까지 지자체·유관단체 등 의견을 수렴해 동물등록 개선방안, 동물학대 방지 등을 포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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