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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검찰이 감사원의 수사의뢰도 없는 상태에서 압수수색이 나와 당혹스러울 것”이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대전지검 형사5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내 산업통상자원부와 경북 경주 한국수력원자력, 대구 한국가스공사 본사 등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고발을 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지난달 22일 해당 의원들은 월성 1호기 원전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윤 의원은 “감사원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고발만으로 검찰이 정책적 사안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정치 수사,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성 장관은 “의사 결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을 검찰에 적극적으로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성 장관은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행동한 부분에 대한 고려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감사원은 자료폐기 등 혐의는 적극행정과 무관하기 때문에 징계요구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