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와 함께 IRA 개정을 위해 미 의회 지도부와 핵심 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득을 추진하고 필요시 유럽연합(EU) 등 우리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나라와의 공조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이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IRA 문제 해결을 위해) 바이든 대통령의 친서, 미국 상·하원 개정안 발의 등 일부 성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IRA로 인한 수혜를 극대화하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민·관은 이날 IRA에 대응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산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론 IRA 법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IRA 규정에는 버스나 트럭 등 상업용 친환경차는 북미 최종조립요건·배터리요건과 상관없이 최대 7500달러의 세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명기돼 있다. 다만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4일 IRA 이행을 위한 하위규정을 마련 중인 미 재무부에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렌트카’와 ‘단기 리스차량’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이 외에도 △최종조립 요건 완화 △배터리, 광물&·부품 요건 구체화 △청정제조 투자세액 공제 확대 등을 제안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IRA는 지난 8월 이미 발효됐지만 시행령격인 하위규정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며 “미 재무부가 적용 시점에 맞춰 규정을 만들고 있고 렌트카와 단기 리스 차량도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
산업부는 현실적으로 개정의 어려움이 있지만 대미 IRA 협의와 관련해 상·하원에 각각 발의돼 있는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미 의회를 중심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 장관은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정부는 업계와 함께 단기, 중장기 대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내 전기차 보조금제도 개편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와 전기차·배터리 핵심경쟁력 강화 등 국내 대책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