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신행정수도건설 특별조치법

  • 등록 2003-10-15 오후 4:00:58

    수정 2003-10-15 오후 4:00:58

[edaily 양효석기자] 정부는 참여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신행정수도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다음은 문답형식으로 알아본 특별조치법 내용이다. -지난 7월 특별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달라진 내용은. ▲특별법(안)에 대한 입법예고,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주요 변경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예정지역 지정·개발계획 수립전에 위원회가 도시규모·형태 등에 대한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토록 규정(신설) ②신행정수도는 충청권에 입지한다는 규정을 명시(신설) ③시장·군수는 신행정수도내에서 도시계획·건축허가 등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위원회와 협의하도록 의무화(신설) ④입지 지정시 환경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되, 이와 별도로 개발계획 승인전에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함 ⑤특별회계 관리주체를 위원회에서 건교부로 변경 ⑥대통령 소속의 "추진위원회"가 기획적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건설교통부가 건설 실무를 담당 -법(안)상 특별회계는 언제부터 운용할 계획인가. ▲신행정수도 건설 소요예산은 건설기본계획이 수립된 후에 추정이 가능한 사항이나, 특별회계는 정부청사 부지매입·건축비 등이 본격적으로 소요되는 2007년부터 운용하면 될 것이다. 다만, 공영개발로 부지를 조성할 경우 초기에 보상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사업시행자 융자재원 조성을 위해 보상이 시작되는 2005년부터 특별회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 운영전에 발생하는 위원회 운영비,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등 소요예산은 현재와 같이 건설교통부 소관 일반회계로 충당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신행정수도 주변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정부가 건설할 신행정수도는 한국 고유의 미를 갖추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이미지도시로서 자연과 사람이 공생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신행정수도가 건설될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한 조치들을 동 특별법(안)에 반영했다. 신행정수도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정과 동시에 동지역내에서의 개발행위 및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주변지역은 환경보전과 도시개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시가화조정구역수준으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신행정수도와 인접도시와의 공간구조와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면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신행정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법(안)상의 주변지역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지원사항은. ▲앞으로 신행정수도의 주변지역은 약 10년의 범위내에서 시가화조정구역 수준으로 건축행위 등을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므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단취락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지원이 필요하다. 주변지역내 집단취락은 취락지구로 지정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주택개량자금 등을 융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회 및 법원의 이전은 어떤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가. ▲중앙행정기관 및 헌법기관 등 이전대상기관의 종류·규모 등 이전계획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괄적으로 연구·공청회 등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헌법기관은 해당 기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이전계획안을 마련한 다음 대통령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위치(법원조직법 제12조)하도록 규정돼 있어 대법원의 이전을 위해서는 동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 -2004년 하반기에 후보지를 선정하면서 2003년 1월1일 기준으로 보상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지 않은가. ▲신행정수도 건설공약으로 인해 대전·청주·천안 등 충청권 일부 지역의 땅값이 상승했고, 앞으로도 후보지의 발표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의 땅값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배제할 필요가 있다. 헌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정당보상원칙"은 정부의 개발사업발표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까지 보상하라는 의미는 아니며, 2003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보상한다고 해도 보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과 보상시점에서의 대상토지의 주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상하게 된다.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이 되는가. ▲예정지역과 주변지역이 신행정수도의 행정구역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이 될 것이나 신행정수도시의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범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정할 가칭 "신행정수도의 지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것이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의 설정은 신행정수도 건설기본계획, 광역도시계획, 주변도시의 여건 등을 고려하고 관계 지자체·주민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위원회가 결정하게 된다. -지난 9월24일 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세미나 이후 특정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행정수도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 지난 9월24일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은 "신행정수도의 규모 및 도시형태"에 관한 연구용역 시안으로, 세미나 내용에는 특정 후보지를 언급한 부분이 전혀 없다. 이 연구발표 내용도 향후 공청회 등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정·보완을 거쳐 올해말 연구용역이 완료될 예정이다. -후보지 선정시기를 당초 대선때 대통령이 약속한대로 내년 2월24일까지 앞당길 수 있나. ▲지난 대선때 대통령께서 임기 개시 1년내 후보지를 선정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한 강한의지를 표시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국민 누구나가 공감할 수 있는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선정기준 마련, 현지조사, 후보지별 비교평가 등 실무적인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나 내년 2월까지 이를 마무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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