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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통과된 코로나대응 3법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이다. 세부적으로는 지난 9월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20~25일로 확대하였으나 돌봄공백을 모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이하의 자녀에 대하여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실질적인 돌봄 수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하여 영세사업장의 무급가족 종사자를 산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임금체불로 인해 체당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의 급여에 대해 그동안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봐 체당금 지급범위에서 제외돼 왔다.
임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녀의 돌봄공백 최소화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경제악화와 취업의 어려움으로 가족경영이나 1인 경영체제 확대로 무급가족 종사자를 위한 산재보험 가입확대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임금체불의 체당금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급여를 포함함으로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개정의 필요성이 시급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