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단체들 “과잉규제 ‘투명포장 농산물 표시제’ 철회하라”

6개 단체, 종단협 설립키로…식약처 앞서 기자회견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실익 없어…유통 과정 혼란 우려”
  • 등록 2021-07-26 오후 1:00:34

    수정 2021-07-26 오후 1:00:34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농업인 단체들이 투명 포장 농산물에 생산연도와 내용량을 표시하라는 정부 정책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종합농업단체협의회(종단협)는 26일 오전 11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종합농업단체협의회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현장 외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종합농업단체협의회)
이날 기자회견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한국4-H본부·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등 6개 종합농업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단체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여건에서 농업·농촌의 지속과 250만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종단협을 설립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식약처가 추진 중인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제 도입에 따른 현장 혼란과 부작용을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를 골자로 한 식품 등의 표시기준 고시를 개정,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뒀다.

투명포장은 주로 신선 농산물을 중심으로 이뤄져 내용량과 신선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를 표시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단체들은 주장했다.

감귤류나 딸기 같은 겨울 과채류는 해를 넘겨 수확해 생산연도 기준을 설정하기 어렵고 사과·배·단감 등 주요 과수 품목은 수확·저장 후 다음 연도에 주로 판매가 이뤄져 생산연도 표기 시 오래된 상품이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선농산물은 규격 포장을 해도 저장·유통 과정에서 수분 증발 등으로 출하 전·후 중량 차가 발생할 수 있어 내용량 표시를 의무화하면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이에 종단협은 현장 혼란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투명포장 농산물 생산연도·내용량 표시제 도입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감염병 확산, 기후·환경 변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가입 등 250만 농업인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각종 농정 현안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종단협 관계자는 “먹거리 안보 사수, 생태·환경 보호 등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이라며 “농업 분야 탄소 배출, 농업 근로자 근로·복지 환경 등 각종 사회문제에 책임을 가지고 직접 실천과 행동을 통해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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