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탈주범' 김길수 징역 7년 구형…"도주·계획범행 등 고려"

검찰 "구속심사 직전 도주, 피해금액도 커"
김씨 측, 혐의 인정…"스프레이는 방어용"
  • 등록 2024-01-25 오후 1:19:20

    수정 2024-01-25 오후 1:19:2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뒤 도주했던 김길수(36)에 대해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가 지난해 11월 6일 검거돼 경기도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김씨의 특수강도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이 구속 심사 직전 도주하기도 한 점과 범행을 계획하고 피해 금액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징역 7년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처음부터 현금을 강취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만난 것은 아니지만 범행은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또한 위법한 목적으로 현금을 가지고 나왔던 점과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죄로 인해 얻은 수익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방어용으로 구입한 스프레이가 흉기인지는 법률적으로 다퉈야 한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생각이 너무 짧았다”며 “(피해자 측이) 큰 금액을 가져오는 현금책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길래 여러 사람이 나오는 것을 감안해 혹시 몰라 저를 보호하기 위해 갖고 갔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다음 달 8일로 잡았다.

김씨는 지난해 9월 11일 도박 빚을 갚을 돈을 마련하기 위해 불법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연락한 뒤 현금을 가지고 나온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고 현금 7000여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길수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작성된 통장 잔금증명서를 보여주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의 도주 혐의에 대해선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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