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가씨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이웃 나씨를 상대로 낸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거 나씨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도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뇌졸중, 승모판막협착, 심방세동 등을 앓았던 가씨는 나씨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월 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