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팰리스 `개소송` 누가 이겼나 보니

  • 등록 2011-08-03 오후 9:30:00

    수정 2011-08-03 오후 9:30:00

[경향닷컴 제공]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아파트에서 골든 리트리버 등 대형견을 키워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최성준)는 타워팰리스 주민 가씨가 “내 인격권을 침해하는 골든 리트리버 개를 사육하지 말라”며 이웃 나씨를 상대로 낸 사육·출입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견을 기르는 행위가 공동주거생활 질서유지라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행위는 아니지만 이 개가 가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줌으로써 생명·신체·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가씨가 이 개와 마주친 것은 3~4차례에 불과하며 나아가 가씨는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골든 리트리버 종은 덩치가 크고 중량이 많이 나가기는 하지만 충성심과 인내심이 강하고 유순해 안내견이나 인명구조견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과거 나씨와 같은 층에 살았던 상당수 입주자들도 이 개가 사람을 위협하거나 짖는 소리로 소음을 발생시킨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씨는 2002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고, 나씨는 지난해 5월 체중 35㎏짜리 골든 리트리버 1마리와 함께 같은 층에 입주했다.

뇌졸중, 승모판막협착, 심방세동 등을 앓았던 가씨는 나씨 부부가 무게 15kg 이상의 애완견 사육을 금지하는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하고, 애완견이 자신을 위협하고 소음을 내는 등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6월 초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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