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공인인증서 양도했다면…대법 "증서 양도, 주택법 위반"

주택법상 양도 금지된 '입주자저축 증서' 공인인증서 포함
첫 대법원 판결…전자통장 통용되는 금융환경 판단 근거
  • 등록 2022-07-19 오후 12:01:01

    수정 2022-07-19 오후 12:01:01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주택법상 양도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 증서’에 청약통장이 개설된 은행의 공인인증서도 해당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사기, 주택법위반, 전자서명법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무주택자 등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여건 등으로 분양신청을 못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들 명의의 청약통장, 청약통장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 등 청약신청 관련 서류(입주자저축 증서)를 매입한 뒤, 이를 유통하고자 하는 중간 부동산업자들에게 되팔아 수억원의 양도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에게 청약통장 등을 양도한 이들 명의의 임신확인서, 재직증명서 등을 임의로 발급받거나 작성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대부분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청약신청 관련 서류 매입 관련 주택법위반 혐의 중 공인인증서, 청약통장 앞면 사진, 가입내역서, 계좌개설확인서 등까지 ‘입주자증서’로 본 공소사실에 대해선 무죄로 봤다.

이어진 항소심도 1심과 동일한 판단을 내렸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주택법에서 정하는 ‘입주자저축 증서’ 양도·양수 행위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를 양도·양수한 행위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원심의 무죄 부분을 재심리해야 한다는 것.

대법원은 전자통장이 실물통장을 대체하는 등 변화한 금융환경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으므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하기 위해 ‘입주자저축 증서’인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최근에는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돼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와 개설된 은행에 연계된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은 양도인 명의로 청약신청을 해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입주자저축 증서’의 양도·양수 행위에 공인인증서 양도·양수 행위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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