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종부세 헷갈리네..부동산세금 새 용어풀이

  • 등록 2004-11-04 오후 4:58:38

    수정 2004-11-04 오후 4:58:38

[edaily 김춘동기자]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과정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재산세로 통합되고 새로운 세금인 종부세가 새로 등장하는등 새로운 세금 용어들이 불쑥 튀어나와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 내년 하반기 최초로 부과될 종합부동산세 관련 용어들을 정리해 본다.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기존 종합토지세와 마찬가지로 개인별로 전국의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 고가·과다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해 높은 세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각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각 재산세를 거두게 되고, 일정액을 초과하는 토지와 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누진세율을 적용해 국세로 과세하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부동산 보유세 명칭은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재산세(토지분+건물분)와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종합부동산세로 나눠지게 된다. 종합토지세라는 명칭은 없어지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은 주택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원(시가 10억원상당), 토지(나대지)와 사업용토지는 공시지가로 각각 6억원, 40억원이상 보유자로 전국적으로 약 6만~6만5000명가량 될 전망이다. ◇재산세 내년부터 주택에 매기는 재산세는 기존 토지분 종합토지세와 건물분 재산세를 통합해 주택의 시가로 과세하게 된다. 하나의 단위로 거래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7월)와 종합토지세(10월)가 따로 부과되는 불합리를 개선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겠다는 취지다. 실제로 거래대상과 과표가 다르다 보니 집값이 비싼 강남 주민들은 재산세를 적게 내는 반면 집값이 싼 강북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재산세를 많이 내는 등의 형평성 시비가 끊임 없이 제기돼 왔다. 내년 7월 첫 고지서가 나가게 될 재산세는 그동안 물어왔던 재산세가 아니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합친 개념이다. ◇거래세 부동산 보유세는 주택이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지칭하며, 거래세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내는 취득·등록·양도소득세를 일컫는다. 현재 부동산 취득세율은 2%(농특세포함 2.2%), 등록세율는 3%(교육세포함 3.6%)이며, 내년부터는 등록세율이 2%(교육세포함 2.4%)로 1%포인트 인하되면서 전체 거래세율도 4%(부가세포함 4.6%)로 낮아지게 된다. 또 각 시·도가 자체여건에 따라 추가로 거래세를 감면해 줄 수 있어 거래세가 더 낮아질 수도 있다. ◇과표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말한다. 실제 거래되는 시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직 시가를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 투기지역이나 주택거래신고지역 외에는 별도의 과표를 산정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 내년부터 토지는 공시지가의 50%, 주택의 경우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표로 삼게 된다. ◇보유세 이원화 재산세는 기존처럼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지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면 2차로 이미 납부한 재산세액을 공제한 추가 금액을 국세로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세부담 상한선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와 이에 따른 조세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로 일정수준까지 세금이 늘지 않도록 일종의 캡(Cap)을 씌우는 것을 의미한다. 당정은 종부세 도입으로 내년부터 세금 증가분이 전년대비 5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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