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세법개정]2억 오른 아파트 팔면 남는돈 1.1억→1.7억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전후 사례 분석
  • 등록 2012-08-08 오후 5:32:29

    수정 2012-08-09 오전 7:42:39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양도소득세 중과제가 폐지되면 내년부터 집을 되팔 다주택자들이 세금 감면의 혜택을 보게 된다. 양도소득세는 2주택자의 경우 양도차익의 50%를, 3주택자는 60%를 내야하는 중과제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주택경기 침체 탓에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기본세율 6~38%를 적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중과제를 아예 폐지하고 기본세율만 적용토록 하겠다는 의미다.

일례로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박진우(가명)씨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 6단지 전용면적 95㎡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를 살펴보자.

2005년 박 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2750만원.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이다. 내년까지 이 집값이 유지될 경우 박 씨가 아파트를 되팔아 남는 차액은 2억2250만원이다.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의 3%를 경비로 잡고 내년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한 상황을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3주택자인 박씨는 양도차익의 60% 세율을 적용받고 지방소득세(양도세 10%)까지 더해 총 1억4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차익은 1억1795억원이다.

그러나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내년 박 씨가 집을 팔더라도 기본세율을 적용받아 세금 4459만원만 내면 된다. 이 경우 손에 남는 돈은 1억7791만원으로 늘어난다.

개정안에 포함된 단기 양도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역시 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실제 차익이 늘어난다.

지난 3월 2억5500만원을 주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리버 85㎡아파트를 산 3주택자 최미숙(가명)씨의 경우 현재 수준인 2억9900만원에 이를 판다면 차익 4400만원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한해선 양도세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된다. 최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50%를 적용받아 양도세 1862만원을 내야하지만, 보유한지 1년이 안된 주택의 양도세를 40%,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6~38%)로 각각 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489만원으로 종전대비 373만원 줄어든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세법 개정 후 차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법 개정 전후 납부 세금 비교 (목동 6단지 95㎡ 장기보유특별공제 7년 21% 적용, 부산 롯데캐슬리버 85㎡ 1년 단기양도 세율 적용 포함.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포함, 도움: 조중식 세무사)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