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례로 서울에 아파트 세 채를 보유한 박진우(가명)씨가 지금 살고 있는 목동 6단지 전용면적 95㎡ 아파트를 처분할 경우를 살펴보자.
2005년 박 씨가 매입한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6억2750만원. 현재 시세는 8억5000만원이다. 내년까지 이 집값이 유지될 경우 박 씨가 아파트를 되팔아 남는 차액은 2억2250만원이다.
취·등록세와 중개수수료 등 취득가액의 3%를 경비로 잡고 내년 양도세 중과제가 부활한 상황을 가정해 양도세를 계산하면 3주택자인 박씨는 양도차익의 60% 세율을 적용받고 지방소득세(양도세 10%)까지 더해 총 1억455만원의 세금을 내야한다.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차익은 1억1795억원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단기 양도세율 감면이 적용되는 다주택자 역시 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실제 차익이 늘어난다.
지난 3월 2억5500만원을 주고 부산 사상구 엄궁동 롯데캐슬리버 85㎡아파트를 산 3주택자 최미숙(가명)씨의 경우 현재 수준인 2억9900만원에 이를 판다면 차익 4400만원이 발생한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한해선 양도세 50%, 1년 이상~2년 미만인 경우 40%가 적용된다. 최씨가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세율 50%를 적용받아 양도세 1862만원을 내야하지만, 보유한지 1년이 안된 주택의 양도세를 40%, 1년 이상~2년 미만인 주택은 기본세율(6~38%)로 각각 세율을 완화하는 법안이 시행되면 최씨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489만원으로 종전대비 373만원 줄어든다.
세무법인 코리아베스트의 조중식 세무사는 “이번 방안으로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세법 개정 후 차익이 예상되는 일부 지역에서는 거래가 다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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