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주택 총조세 부담, 뉴욕보다 최대 14.08%p 낮아

한국지방세연구원,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보고서
서울 중위가격 아파트 10년 보유, 총 조세비용은 취득가의 2.5%에 불과
  • 등록 2021-04-19 오전 11:52:52

    수정 2021-04-19 오전 11:52:52

사진=연합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이 뉴욕보다 주택 보유·매매에 대한 조세 부담률이 최대 14.01%포인트(P) 낮다는 조사가 나왔다.

우리나라 주택 취득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에 비해 특별히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분석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19일 발간한 ‘주택 거래과세의 세부담수준과 정책방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거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이는 거래량이 포함된 거시적 지표의 착시로 물건별 미시데이터 분석 및 명목세율을 비교한 결과 개별 주택거래에 대한 세부담은 높은 수준이 아니다”고 밝혔다.

1세대 1주택자가 2009년 취득하고 2019년 6억9000만원에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거래세, 보유세, 양도소득세의 총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5%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 뉴욕 주택(50만달러)을 서울과 동일한 가격 상승률로 비교했을 때 조세 비용 부담률 .17.08%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고가 주택인 17만2500만원에 매도한 아파트라도 서울은 10년 간 총 조세비용이 6.5%에 불과한 반면 동일 기간 보유·처분한 뉴욕시 주택의 경우 조세비용이 취득가의 20.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실제로 국민이 거래세 부담이 높다고 체감하는 이유는 주택 관련 세금이 상당 부분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10년 동안 발생한 세금의 약 44%가 거래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뉴욕시 주택의 경우 이 비중이 서울의 절반인 20%에 불과하다.

또한 다른 나라보다 상대적으로 주거이동이 빈번하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거래세 부담은 높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번 연구를 맡은 박지현 연구위원은 “경제학적 측면에서 거래에 대해선 비과세하는 것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형평성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이지만, 조세의 목적에는 효율성·형평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수확충 또한 고려해야 한다”며 “결국 거래세 부담에 대한 판단은 주택의 빈번한 거래를 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실수요자의 주거이동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바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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