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국감]2년전 이재명 “전관예우 척결”...내로남불 전관예우 지적

  • 등록 2019-10-18 오후 2:20:21

    수정 2019-10-18 오후 2:20:21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상고심 재판을 앞두고 이상훈 전 대법관과 이홍훈 전 대법관과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변호인 선임계를 추가 제출한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감에서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지사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이상훈 변호사가 현재 이 지사님 배정 사건의 대법관과 함께 근무했던 분. 전관예우를 기대를 하시는 것은 아니냐?”고 물었다.

이 지사는 “절대 아니다. 법리적으로 뛰어나신 분”이라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이 지사의 과거 페이스북 글을 인용해 “전관예우를 통해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전관 변호사들을 증거 조작까지해서 보수를 받는다”며 꼬집은 것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공약으로 법조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제’를 제시했다.

이 지사는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관예우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조계가 가장 부패한 곳으로 변질됐다”며 “대형로펌은 재벌총수를 위해 담당 판검사와 인연이 있는 전관 변호사들을 총동원하고, 심지어 증거조작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가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변호사보수를 받는다. 불법의 대가인 것”이라면서 “대가가 워낙 크니까 서슴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형사사건 변호사보수에 제한을 둬서 이들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제거해 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을 개정해 법조윤리협의회에서 형사사건 변호사 보수 상한을 정하게 하고, 변호사들로 하여금 형사사건을 수임하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수임액을 신고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상한을 넘어서는 변호사 보수를 받을 경우 엄하게 처벌함은 물론, 받은 돈을 반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재력에 상관없이 누구나 변호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모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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