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봄 미세먼지 발생 총력 대응…5등급 경유차 보조금 하향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 확대
  • 등록 2022-02-24 오후 12:11:31

    수정 2022-02-24 오후 12:11:31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한다.

환경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정책을 내놓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 대응 체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올해 기상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측돼서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수도권 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만큼 먼저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반대로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아울러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또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17∼26기로 확대하고,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제한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로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t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은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끝으로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기존 15시간(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에서 24시간(오전 6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으로 연장하는 등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비상저감조치를 강화한다.

공공의무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도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공공의무사업장 배출량 감축 목표를 현재 15~2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하고, 가동률도 80% 이내로 조정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수 있다”며 “국민들이 푸른 하늘을 보며 따뜻한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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