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중소벤처기업부는 플러스 사업 예산 198억원을 포함해 총 13조 5205억원의 2023년도 예산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시 중기벤처부는 사업 대상을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제한하고, 공제 만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였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신규 가입자 예산은 416억원에서 164억원으로 쪼그라들었다.
하지만 이후 국회가 합의를 거치면서 신규 가입자 예산은 34억원이 늘어난 198억원으로, 가입 대상자도 1만 5000명으로 확대됐다. 다만 사업 대상은 기존 정부안과 같다.
청년도약계좌는 개인 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청년(만 19~34세)이 가입 가능하다. 총 5년동안 소득분위 등에 따라 일정 금액을 납입하면 정부 지원금 등을 더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지난 2월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운영을 위한 예산도 3602억원 책정됐다. 청년희망적금은 추가가입 없이 오는 2024년 장려금 지급을 끝으로 사업을 종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