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 오토바이 막는다”…전·후면 동시 단속 ‘양 방향 단속카메라’ 개발

이달 13일부터 3개월간 효촌초교 등 4개소 시범운영
경찰 “자치단체 등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도입”
  • 등록 2023-11-07 오후 12:00:00

    수정 2023-11-07 오후 3:48:48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그동안 단속이 어려웠던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그간 무인 단속장비는 차량 전면부에 부착된 번호판을 인식하게 돼 있었는데, 경찰이 번호판이 뒷면에 부착된 오토바이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양 방향 단속 카메라’를 개발하면서다.

위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프로)
경찰청은 7일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술을 접목해 전·후면을 동시 단속하는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신호·속도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도입한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것이 경찰청의 설명이다.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접근 차량(정방향)은 전면 번호판을, 후퇴 차량(역방향)은 후면 번호판을 동시에 식별할 수 있어 번호판이 후면에 부착된 이륜차의 과속·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행위도 단속할 수 있다.

그간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단속이 비교적 쉬운 일반 차량과는 다른 특성 탓에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인도와 차도를 오가면서 주행을 하는 등 불법주행으로 단속하기 어려운 데다, 무인 단속 장비마저 오토바이의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운영하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교통사고 예방 효과가 크다고 판단,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를 개발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후면 무인 단속 장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설치 전보다 이륜차의 법규위반 행위가 18.9% 감소했다”며 “이륜차의 속도위반율이 사륜차보다 38배나 높아 이륜차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후면 무인 단속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존 단속 장비에 후면 단속 기능을 추가로 탑재해 오는 13일부터 3개월간 4개 소(효촌초교·청룡초교·구지초교·덕은한강초교)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이후 시도 경찰청 및 자치단체와 협조해 내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양 방향 무인 단속 장비는 농촌 지역 단일로, 주택가 이면도로·어린이보호구역 등 왕복 2차로 이하 도로에서 설치하면 전 방향 단속이 가능하므로 어린이·노인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고, 1대로 2대의 설치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예산 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양 방향 단속 장비 시범운영 후 관련 규격을 정비하고 각 시도경찰청과 자치단체에서 후면 단속 장비와 양 방향 단속 장비가 설치될 수 있도록 협업해 이륜차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법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방향 무인 단속 장비 방식(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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