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일문일답

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
"종부세 세율, 다음주초 확정·발표"
  • 등록 2004-11-04 오후 5:10:22

    수정 2004-11-04 오후 5:10:22

[edaily 김상욱기자]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4일 부동산세제개편과 관련한 당·정·청 협의회를 마친후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구체적인 세율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주말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며 "다음주초까지 확정해서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홍재형 정책위의장과 이종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과의 일문일답 -과세대상 기준은 결정됐나 ▲(홍재형 의장)결정됐다. 주택은 9억원, 나대지는 6억원, 사업용토지는 4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세제 개편은 세수증가보다 부동산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표다. -과세대상 인원을 얼마나 되나 ▲(홍재형 의장)대략 5만명에서 6만명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법인도 포함된 숫자다. (이종규 실장)정확한 인원을 추산하기는 어렵지만 6만명 안팎으로 보면 된다. -세율은 어떻게 결정됐나 ▲(홍재형 의장)나중에 결정될거다. 두단계에서 세단계로 갈 수도 있다. (이종규 실장)구체적인 세율은 오늘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주말중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한다. 다음주초까지 확정해 발표하겠다. 세율이 세단계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은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과정에서 구간별로 충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완만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해봐야 한다. -거래세도 인하되나 ▲(이종규 실장)내년 1월1일부터 등록세를 1%포인트 인하한다. 거래세는 현행 5%에서 4%로 낮아지며 등록세에 붙는 교육세를 감안하면 5.8%에서 4.6%로 인하되는 거다. 여기에 각 시·도가 거래세를 추가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세법상 지자체는 행자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세를 감면해줄 수 있다. 이를 합하면 거래세 인하폭은 `1+α`가 된다. α부분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또 내년 상반기중 지방세법을 개정해 개인간 거래시 실거래과세에 따른 차액도 감면해주게 된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과시점은 언제인가 ▲(이종규 실장)지방세는 재산세로 통일되며 내년 7월에 부과된다. 종합부동산세는 10월이후에 과세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액 지자체로 배분될거다. -주택의 경우 국세청기준시가가 시가의 어느수준인가 ▲(이종규 실장)고액아파트들의 시가가 보통 국세청 기준시가의 90%수준이 된다. 따라서 시가로는 10억이상 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거다. 부과기준일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인 6월1일이다.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 ▲(이종규 실장)아직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다. 다만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 세부담금액이 올해 부담액의 50%를 넘지 않도록 했다. 2006년이후에도 전년대비 50%이상 넘지 않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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