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도권에서도 한 가구의 주택만 세를 놓는 경우에도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양도세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녹취]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 이상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확대하고…"
이번 방안에 따르면 민간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수도권의 경우 현행 3가구에서 1가구로 완화해,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3년의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보고 양도세를 비과세합니다.
국토부는 또 LH를 통해 민간이 새로 지은 다세대주택 2만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당초 350호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생 전세임대주택도 올해 안에 1천호를 추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고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놨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0.5%포인트 낮추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까지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세 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측면은 법개정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전세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해법을 찾는데 전세시장에서 끝날 수가 없거든요. 침체기에 있는 매매시장의 정상화가 필요한데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책 자체가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는 부분들도 있죠."
한편 관심을 모았던 전월세 상한제는 당정간 막판 조율 실패로 이번 방안에서 제외됐습니다.
한나라당은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정부는 공급 위축 등의 부작용과 함께 집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우려해 당과의 협의를 취소하고 당초 마련한 정부안을 그대로 발표했습니다.
이데일리 성문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