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세사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범죄수익 몰수

전세사기 특별단속 강화…"불법 전세관행 근절"
범죄단체죄 적용시 형량↑…범죄수익 보전 용이
3월까지 2188명 검거…피해 절반 이상 2030세대
  • 등록 2023-04-20 오후 2:47:08

    수정 2023-04-20 오후 7:48:41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추진해온 경찰이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 사망이 잇따르자 조직적 전세사기에 단순 사기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검토해 강력한 처벌에 나서기로 했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수본에서 열린 전세사기 관련 국수본부장-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화상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전국 수사관서에 이 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단속강화 특별 지시를 내렸다.

지난 17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30대 여성이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극심한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했다.

우 본부장은 “피해자의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 깊이 공감한다”며 “이번 전국적 단속강화를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전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 전세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이번에 내놓은 추가 대책 핵심은 조직적 전세사기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시·도 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의 범죄 목적으로 역할 분담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하는 단체를 조직·활동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단체조직죄를 전세사기에 적용, 단순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을 하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렇게 되면 사건의 단순 가담자도 조직 범죄의 형량을 적용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 검찰은 전날 전세금 명목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70억원이 넘는 현금을 가로챈 전세사기 조직 일당을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처음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이어 경찰은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하고 재판에 넘기기 전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도 시도하기로 했다. 일반적으로 사기죄는 범죄수익보전을 하기 어렵지만, 범죄단체조직죄, 불법감정·중개행위, 사문서 위조 등으로 적용된 사례가 있어 전담팀인 전국 범죄수익추적팀을 투입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세사기가 대부분 음성적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 중개·감정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은 언론에 보도된 전세사기 의심 사건과 국토부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건 전부를 신속하게 수사하기로 했다.

국가수사본부는 매주 전국 수사지휘부 회의를 열어 수사·단속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달 26일까지 8개월간 729건을 적발, 2188명을 검거하고 209명을 구속했다. 확인된 피해자는 1705명, 피해금액은 3099억원에 달한다. 피해자의 33.4%(570명)이 30대, 18.1%(308명)이 20대로 사회초년생 등 2030세대 피해자가 절반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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