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 출산율 2.9%…동반가정 등록제 필요”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인구정책으로서 비혼 출산’ 세미나
김영철 서강대 교수 “결혼 않더라도 부모 법적 지위 인정 必”
  • 등록 2023-06-20 오후 4:18:34

    수정 2023-06-20 오후 4:18:34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비혼 출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동반가정 등록제(가칭)’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자녀를 출산한 동거인에게 부모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해주자는 것이다.

20일 서울 테헤란로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의 ‘인구정책으로서 비혼 출산’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 교수는 “비혼 인구가 비혼 가정의 형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OECD 주요국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정운찬(앞줄 왼쪽 2번째부터)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이다.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비혼 출산율은 2.9%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유교적 사고방식이 뿌리 깊은 우리 사회에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는 비혼 출산이 일반적이지 않다. 반면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평균 비혼 출산율은 41.9%로 비혼 출산 가정은 OECD 주요국에서 일반적인 가족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지난 5월 내한한 세계적인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대책으로 비혼 출산에 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김영철 교수는 동거인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등 가족복지서비스 적용 △병원에서 수술동의서 등을 작성할 때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 △각자의 재산을 관리 및 처분할 수 있는 별산제 △부모 합의 하에 자녀 성(姓) 선택 △동거인의 가족과는 친인척관계 미형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반가정 등록제’를 제안한 것이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는 “저출산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중심에서 자녀 중심으로 바꿀 때”라며 “국가가 아이가 걱정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면, 부모의 혼인 상태는 정책 설계에 있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변수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도 “올해 국회에서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되는 등 비혼 동거나 비혼 출산과 관련한 논의와 변화의 노력이 있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결혼, 출산, 가족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관이 유연화·현대화되는 것을 인정하는 사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은기수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인구정책으로 비혼 출산을 바라보기 이전에 비혼 출산에 대한 개인의 자율적 선택으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비혼 출산 가정을 전통적인 출산 및 가족과 동등하게 대우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인 정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가족의 의미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가족은 움직이는 삶의 단위”라며 “개인이 선택한 삶에 대해 사회적 낙인을 찍는 현상이 바뀌지 않으면 출산율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반도미래연구원은 이번 세미나 이후 하반기에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별 기업의 인구정책 참여사례 및 정부정책’, ‘여성의 경제활동과 인구변화‘, ‘생산연령 인구감소’ 등의 다양한 이슈에 대한 세미나와 포럼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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