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복지위 국감 이후 약사회 허위사실 인용 유감”

"대한약사회의 허위 연출 사례 인용 중단하라" 촉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민 편익 왜곡 및 혼란 초래”
"의료진 확인결과 문제 없어"
"허위 주장 계속되면 법적 대응할 것"
  • 등록 2021-10-27 오후 2:46:16

    수정 2021-10-27 오후 2:46:16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 닥터나우(대표이사 장지호)가 최근 복지위 국감 이후 인용 보도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 부정 사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유감을 표했다.

지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비대면 진료·처방 서비스 이용 부정 사례의 경우, 대한약사회 실무자가 허위사실을 보고한 문건에서 발췌한 내용이라는 얘기다.

당시 대한약사회 실무자와 타 약사회 실무자는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 과정을 거쳤지만, 사실과 다른 왜곡된 상황을 연출해 복지부에 허위사실 을 보고했다는 게 닥터나우 주장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23일 약사회 실무자는 닥터나우를 통해 ‘오설램정(타다라필)’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후 오배송을 연출했으며, 정상적인 전화 비대면 진료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자 진료’가 이뤄진 것처럼 허위사실을 보고해 “안전성이 우려된다”는 주장의 근거로 인용했다.

대한약사회는 이처럼 허위로 연출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에 보고, 언론에 유포하며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공포심을 조성한 것이 다수 기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또한 해당 내용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복지위 국감에서 국회의원 질의로 인용됐다.

“의료진 확인결과 문제 없어”

장지호 닥터나우 대표는 “당시 약사회 실무자의 진료를 전담했던 의료진에게 확인한 결과, 정부 지침에 의거해 정확한 전화 진료 및 처방은 물론 약국의 복약지도까지 이상 없이 진행됐다”며 “하지만 약사회는 보건복지부 보고 문건에 ‘문자’로만 진료를 나눴다고 기입하고 현관 문고리, 공사 중인 건물 경비실 등에 의약품이 방치된 것처럼 연출하는 등 모든 사실 정황을 뒤바꾼 것이 드러났으나 정확한 팩트 체크 없이 국감에서 그대로 언급되었고, 현재 이러한 허위사실이 계속 인용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가장 선도적인 위치에서 약국의 원활한 약무 지원과 국민 편익을 도모해야 하는 약사회가 왜곡된 정보 양산을 목적으로 허위 진료를 시도한 점 자체가 매우 유감”이라며 “닥터나우는 환자들의 안전과 편익을 최우선으로 한 체계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건과 같은 허위 내용이 사실화되어 국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더 이상의 인용을 중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허위 주장 계속되면 법적 대응할 것”


닥터나우의 법률 자문을 맡고 있는 우재준 변호사는 “정상적인 처방과 약 배송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닥터나우의 약 배송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상황을 연출해 허위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며, 가담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을 진행 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닥터나우는 앱 이용 누적 30만 건, 앱 다운로드 누적 27만 건 등을 기록하며 국내 1위 원격의료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비대면 진료 및 처방약 배송 서비스를 론칭해 디지털 의료 산업 성장을 견인한 점을 인정받아 이달 초 100억 원 규모의 시리즈A 투자 유치를 완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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