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면허 택시운전 허용 검토(종합)

담배제조업 허가기준 완화여부..`경영진단후 판단`
  • 등록 2004-07-23 오후 6:28:41

    수정 2004-07-23 오후 6:28:41

[edaily 김상욱기자] 현재 1종 운전면허소지자에게만 허용되고 있는 택시운전 자격을 2종 운전면허소지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또 사업용자동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일반 정밀검사지정사업자들에게도 허용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개최된 `제4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제부총리 등 관계장관, 경제단체장, 규제개혁위원 등과 함께 정일수 전국중고자동차연합회 회장 등 6명의 기업대표가 참석했다. 정부는 현재 택시운전기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을 감안, 1종면허 소지자들로 제한된 운전자격을 일정기간 이상 실제 운전경력을 가지고 있는 제2종 보통운전 면허자들도 교육과 운전능력검사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칠 경우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현재 교통안전공단만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는 사업용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유사한 검사시설과 기술인력을 갖추고 있는 일반 정밀검사 지정사업자들에게도 8월중 허용하기로 했다. 중고자동차수출업체들도 자동차전산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능성식품인 프로폴리스추출물을 주류에서 제외하는 지침을 8월중 마련해 시행하고 향후 주세법 개정시 명확하게 반영키로 했다. 또 의료용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을 위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별개의 의료기기품목으로 구분하고 내용에 따라 신고제 또는 허가제로 규제를 차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현재 자본금 300억원으로 규정된 담배제조업 허가기준을 100억원을 완화해달라는 한국담배주식회사의 건의에 대해서는 담배산업과 소비, 세수,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재경부에서 경영진단을 실시, 재무 및 경영상태를 점검한 후 규제완화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의약품 제조업체의 약사 의무고용을 2명에서 1명으로 완화해 달라는 건의도 추후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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