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국정교과서 선택 방해 시 법적대응" 강경 발언

대국민담화서 교육청 연구학교 지정 보이콧 경고
“미래세대 올바른 역사관 확립토록 협조” 당부
  • 등록 2017-02-10 오전 11:30:00

    수정 2017-02-10 오전 11:30:00

이준식 교육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 적용을 위한 연구학교 신청이 저조한 가운데 교육부가 법적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연구학교 지정을 방해하거나 국정교과서를 ‘부실 교과서’로 낙인찍는 행위에 대해서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0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도 교육청은 연구학교 지정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길 바란다”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는 단위학교의 교과서 선택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동을 즉시 중단해 달라”고 읍소했다.

앞서 교육부는 국정교과서 검증을 목표로 시도교육청에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일선 학교에 연구학교 신청을 안내하는 공문조차 내려 보내지 않은 교육청이 서울·경기 등 8곳이다.

이 부총리는 “규정에 따르면 교과서는 학교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일부 교육청에서는 국정교과서 사용 여부에 대한 단위학교의 선택 기회마저 봉쇄하기 위해 필요한 공문조차 시달을 하지 않고 있다”며 “국정교과서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일선 학교에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사용하기로 결정한 학교에 직접 찾아가 압박을 가하는 등 외압을 통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학교의 정상적인 교육 과정 운영을 방해하는 등 위법·부당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능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일부 시민단체들은 검정 역사교과서의 편향성 문제는 묻어둔 채 학계 내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국정교과서를 부실한 교과서로 낙인찍으려 하고 있다”며 “더 이상 역사교과서 논쟁으로 갈등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고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 달라”고 읍소했다.

교육부는 오는 15일까지 일선학교의 연구학교 신청을 받아 20일께 지정을 완료할 방침이다. 신학기부터 연구학교를 운영, 1년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반영한 국정교과서의 개정판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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