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수 성향의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임 교육감은 “조희연 교육감은 법적으로 주어진 절차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며 “동료 교육감으로서 절차를 살펴봤을 때 이견을 갖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학자로 평생을 살아온 그가 공적 민원을 가만히 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을 것이며 어떠한 사적 이익이나 편취를 목적으로 한 것 같지도 않다”며 “적극 행정에 대한 논란에 대해선 관대한 판결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에서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던 인명진 목사는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한 결정은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려는 노력”이라며 “해직 교사 특별채용을 둘러싼 갈등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조 교육감이 다시 선택을 받음으로써 정치·사회적으로 해결됐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학생·학부모·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서울지부, 서울교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본부,서울시교육청 공무원 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 등 교원·공무원노조 역시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에 대한 선처를 탄원했다. 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조 교육감은 공정·화합·통합의 사회를 만들기 위해 평생 헌신한 분으로 3선을 하며 학부모들의 선택을 받았다”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한 것은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공직선거법 등을 준해 적용하는 지방자치교육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최종심에서 형을 확정하면 직을 잃게 된다. 조 교육감의 경우 1심에서 교육감직 상실에 준하는 형을 선고받더라도 법정구속돼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심까지 직을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