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2심서 재차 징역 17년

태국서 도박사이트 운영…개발자 폭행 끝에 살해·유기
1심 이어 2심서도 징역 17년·전자발찌 부착 10년
法 "원심에 일부 사실 오인 있지만 판결에 영향 없어"
  • 등록 2023-05-18 오후 3:02:42

    수정 2023-05-18 오후 3:11:04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고용한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파타야 살인’ 사건 주범에 대해 재차 징역 17년이 선고됐다.

지난 2018년 4월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파타야 살인’ 주범 김모 씨가 국내로 송환되고 있다. (사진=경찰청)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8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공범 윤씨가 2015년 11월 19~20일 파타야 방면으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둔기로 피해자의 약지 부위 손톱을 떼어버리고 발톱 부위를 짓이기는 폭행을 하고 야구방망이나 목검으로 머리 부위를 때렸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고 뇌부종 자체를 피해자 사망 원인으로 보긴 어려워 이 부분에 대해 원심이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차량 이동 과정에서 손, 발, 야구방망이 등 둔기로 피해자의 가슴, 복부, 옆구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된 점은 충분히 인정된다”며 “이같은 잘못만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이같이 변경된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심리 경과에 비춰봤을 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불이익도 초래하지 않았다”며 “단순히 일부 폭행의 태양이 인정되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원인 평가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해서 피고인을 처벌하지 않는 것은 현저히 정의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국내 폭력조직원이었다가 태국에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김씨는 2015년 11월 파타야의 한 리조트 인근에서 공범 윤모 씨와 함께 자신이 고용한 프로그래머 20대 A씨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윤씨는 사이트를 통합 관리할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A씨를 고용했다. 이들은 A씨가 제때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하고, 회원 정보 등을 빼돌린다고 의심해 야구방망이와 전기충격기 등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국내로 도망치려 했으나 공항에서 이들에게 붙잡혔고, A씨에 대한 폭행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폭행당하는 음성을 녹음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 올린 사실이 드러나자 격분한 이들이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현지에서 검거된 공범과 달리 김씨는 베트남으로 도주했고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와 공조수사 끝에 2018년 4월 김씨를 국내로 송환했다.

검찰은 2018년 5월 살인 혐의에 대한 증거 부족으로 공동감금 등 혐의로 우선 재판에 넘겼다.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2021년 2월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태국에서 이뤄진 범행 특성상 직접 증거가 많지 않다고 보면서도 간접 증거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잔혹한 방법으로 20대 피해자를 살해하고 유기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항소심 과정에서도 검찰은 “원심의 징역 17년형은 언제든지 감형받을 수 있다”며 재차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김씨는 “사건 당시 단 한 번도 피해자를 구타하지 않았는데 한국 형사들이 살인으로 조작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2019년 살인 혐의와 별도로 기소된 공동감금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다.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공범 윤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10년간의 전자발찌 부착 명령에 불복해 항소심 진행 중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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