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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다른 상대방에 대해 ‘감옥에 보내야 한다’ ‘구속시켜야 한다’는 예송논쟁적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그 과정에서 표창장, 군대 병가, 소녀상 운동가의 미등록 숙박업 등 죄가 창작됐다”고 비판했다.
진 검사는 “모든 쟁점이 검찰 수사와 구속 여부로 연결되면서 사회의 자율 영역은 축소된다”며 “테라토마들(기형 종양)과 연맹 관계인 선거운동원들은 지속적 범죄와 반칙 특혜를 받게 되는 등 문명국가 성립의 기본 원칙인 ‘자기책임의 원칙’인 ‘니 탓이오’ 원칙으로 변질되고 고소·고발 남용, 관용의 소멸 등 부정적인 효과로 나타난다”고도 했다.
끝으로 진 검사는 “예송논쟁 같은 아무런 가치도 없는 쟁점에 대한 수사와 그에 대한 보도가 연중무휴 헤드라인을 장식할 때 실제로 중요한 국익이 Bigger Park에게 수천억원씩 흘러 들어가는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거나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나눠 먹기가 지속되는 등 조선 말기의 누수현상과 같은 상황이 현대에도 되풀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