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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정지는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지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로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주로 수형자의 건강이 극도로 악화됐을 때 형 집행을 정지한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는 6~7월경 구치소 안에서 네 차례의 낙상사고를 겪고 허리에 극심한 통증과 하지마비 증상으로 고통을 받아왔지만, 매주 계속된 재판 준비를 위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한 채 약물로 버텨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자녀 입시비리 혐의와 주식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4년을 확정했다.
이 밖에도 아들의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