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 등록 2023-04-18 오후 2:01:39

    수정 2023-04-18 오후 2:01:39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여) 씨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살인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피고인 역시 이씨와 함께 구명조끼를 가지러 갔다가 돌아오기도 했고, 사건장소를 119 측에 알려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 계획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보험금과 관련한 방조 혐의도 부인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은 야간에 수심이 깊은 계곡에서 피해자에게 다이빙하게 해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계획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물에 빠져 ‘악’ 소리를 내는데 모래톱 위에서 우두커니 서 있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와 조씨가 수영을 못하는 윤모(사망 당시 39세)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죽음에 이르게 할 당시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이씨의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1) 씨와 함께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할 줄 모르는 윤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다.

검찰은 A씨가 윤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도왔다고 판단했다.

보통 방조범은 주범에 비해 가까운 형량을 선고받는다. 형법상 방조범은 주범이 받는 형량의 절반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하지만 A씨가 받는 혐의는 살인방조 외에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 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 △ 상법 위반 △ 업무방해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6개가 더 있다.

다만 지난 5월 18일 검찰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 포함됐던 살인미수 혐의는 제외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계곡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으나 3개월 뒤 흉기로 여자친구를 협박한 혐의(특수협박)로 결국 구속됐다.

전과 18범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6745만 원 추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이씨와 조씨는 ‘계곡 살인사건’으로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후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원심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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