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청년 공공주택 11.5만호 공급…첫 은둔형 외톨이 범부처 대책

국무총리 주재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2027년까지 청년 공공주택 58만호 공급
자립준비청년 수당↑…가족돌봄청년 돌봄비 지원
고립·은둔 청년 정의 등 법적근거 마련 추진
  • 등록 2023-12-13 오후 4:00:00

    수정 2023-12-13 오후 4:00:00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정부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내년 11만5000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2027년까지 약 58호까지 확대한다. 또 늘어나는 고립·은둔형 청년을 사회 복귀시키기 위해 처음으로 범부처 차원 전주기 종합대응책도 실시한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 = 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13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정책 보완방안’ 및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무조정실(총리실)은 청년정책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정부는 내년도 청년층 대상으로 공공임대 5만호, 공공분양 6만5천호를 공급하고, 내집마련을 1·2·3 단계에 걸쳐 지원키로 했다. 내집마련과 자산형성이 연계될 수 있도록 높은 저축금리와 낮은 가입조건을 갖춘 청년주택드림통장을 도입하고, 청약에 당첨되면 2%대의 금리로 40년 장기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특히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공공분양 3만, 민간분양 1만, 공공임대 3만, 총 연 7만 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의 미래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면제 지원을 확대하고, 연 3회까지 국가 자격증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자립수당을 인상(40→50만원)하고, 가족돌봄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 돌봄비도 지원한다.

(자료 = 국조실)
고립·은둔을 예방하고 이들의 사회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 차원에서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화한 것은 이번 처음이다.

온라인, 129콜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위기 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전담지원체계(가칭 ’청년미래센터‘)를 구축해 원인별·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기의 고립·은둔 유발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 내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지정 확대, Wee 프로젝트를 통해 학교폭력 및 부적응 등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맞춤형 밀착 지원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원체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법적 근거도 마련할 것”이라며 “고립·은둔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화해 공적 지원 대상자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할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과 청년이 함께 발전하기 위해 도입된 ‘청년친화도시 추진계획’도 논의했다. 내년부터 매년 3~5개 지역을 청년친화도시로 지정, 컨설팅·교육, 추진기반 마련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실시한다.

또 정부는 221개 위원회를 청년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정부위원회로 새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 9월 개정한 청년기본법에 ‘원칙적으로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을 위촉한다’는 근거를 담은 데 따른 후속조치다.

특히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6개)는 전체 위촉위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토록 했다. 6개 위원회는 청년정책조정, 양성평등, 국가산학연협력, 지방대학및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 중앙보육정책,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등이다.

한덕수 총리는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해 체감도를 높여 나가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대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지속적인 보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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