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주의보'.."신고된 바 없어"

기안동·안녕동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모집 정황
계약금 3000만원 건넨 사례도 화성시에 접수
협동조합형은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 가능
임차인 모집도 주택공급신고 후에야 할 수 있어
현재 화성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접수된 바 없어
  • 등록 2023-12-18 오후 3:23:38

    수정 2023-12-18 오후 3:23:38

[화성=이데일리 황영민 기자]화성시에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주의보가 발령됐다.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으로 인한 사기피해가 예상되면서다.

18일 경기 화성시에 따르면 최근 기안동과 안녕동 일대에서 ‘민간임대주택사업 회원 모집’이라는 방식으로 3000만 원대 계약금을 받는 업체들이 있다는 제보가 시로 접수됐다.

이 같은 방식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형태로 진행되지만, 현재 회원 모집을 받고 있는 업체들은 ‘협동조합’ 또는 ‘조합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민간임대협동조합이 민간건설임대주택을 포함하여 30호 이상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한 뒤 임대기간이 경과하면 해당 주택의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방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화성시에 조합원 모집신고 후 공개모집이 가능하다. 임차인 모집 또한 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공급신고를 화성시에 한 뒤에서야 모집할 수 있다.

하지만 12월 18일 기준 화성시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조합원 모집신고는 수리된 바 없다. 관할기관에 미신고된 허위 발기인 또는 임차인 모집에 가입한 시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유형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은 화성시 뿐만 아니라 오산 등 경기남부권에서도 연달아 포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시청 전경.(사진=화성시)
황국환 화성시 주택과장은 “민간임대아파트 조합원 또는 임차인 가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조합원 모집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은 가입한 조합원 개개인이 사업주체로서 모든 책임을 지며, 불확실한 사업계획과 토지매입 등 추진과정에서 사업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신중한 조합원 가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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