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별세]삼성생명→삼성전자 고리 끊나…지배구조 개편 향방은?

정부, 고객돈 통한 그룹지배 제동
'삼성생명→삼성전자' 출자 해결 관건
삼성물산, 삼성전자 지분 매입 부담커
공정위 "다양한 이해관계자 기대 부합해야"
  • 등록 2020-10-25 오후 7:40:48

    수정 2020-10-25 오후 9:35:33

2012년 7월 29일 이건희 회장 가족이 영국 런던 올림픽파크의 아쿠아틱스 센터에서 열린 2012 런던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을 참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삼성그룹은 이재용 부회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삼성물산 지분 33.44%를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그룹을 지배하는 행태다.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는 비금융 계열사를 거느리고 삼성생명은 금융 계열사를 지배한다.

삼성물산의 최대주주 지분 및 특수관계인은 이재용 부회장(17.08%) 이건희 회장(2.88%),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5.55%),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5.55%) 등이다. 지난 삼성물산-제일모직 등 합병 과정을 통해 이 부회장의 지배력은 이미 키워뒀기 때문에 당분간 그룹지배구조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은 적다. 현재 삼성그룹 지배구조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출자로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금융사들이 고객 돈으로 계열사를 지배하는 방식에 제동을 걸고 있다는 점이다.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이 대상이다. 삼성의 자발적 개혁이 없자 정부와 여당은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8.51%)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 부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1.2%다. 삼성생명 지분 5.51%가 빠질 때 총수일가와 특수관계인 지분율은 15.69%로 줄어든다.

삼성물산→삼성생명 고리가 끊어지고 삼성물산→삼성전자 고리가 강화하면 삼성물산은 지주회사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가 회사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되면 지주회사로 전환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40% 후반대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회사 지분을 20%(비상장사 경우 30%) 이상을 소유해야 하는데 삼성생명·화재가 내놓은 삼성전자 주식을 삼성물산이 모두 사들여도 10% 수준에 그친다. 더구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이뤄지면 자회사 지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삼성이 지주회사 전환을 원한다면 법 개정 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셈이다.

공정위 핵심 관계자는 “이미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던 터라 앞으로 지배구조 개편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기대에 부합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관심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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