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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정남 김정현 기자]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8일 가상화폐 거래 광풍(狂風)에 대해 “가상화폐는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화폐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발행주체 여부와 가치 안정성 수준인데, 모두 충족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그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서도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했다”고 경고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별도의 가상화폐 입장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한은에 따르면 우리나라를 비롯한 거의 모든 국가의 중앙은행은 독점적으로 법정화폐(legal tender)를 발행하고 있다. 각국 중앙은행은 유통되는 화폐량을 측정하고 있으며, 이를 더 풀거나 더 조이는 통화정책을 통해 적정 수준으로 화폐량을 조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가상화폐는 이같은 성격은 있지 않다는 게 이 총재의 판단인 것이다.
이 총재는 “다만 디지털 혁신이 확산돼 결제시스템과 화폐제도 전반에 미칠 가능성은 없는지, 또 그렇게 되면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상황이 오지는 않을 것인지 연구를 시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재는 오히려 최근 가상화폐 거래의 투기적인 성격을 우려했다. 그는 “쏠림현상, 투기적인 성격이 가세해 과열되지 않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