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교 개에 물려 숨진 80대 할머니…사건 2년 만에 집행유예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등록 2022-03-23 오후 1:22:34

    수정 2022-03-23 오후 1:42:24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배우 김민교씨의 반려견에 물려 80대 여성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김씨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사진=채널A ‘개밥 주는 남자’ 캡처)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박상한 판사는 지난해 7월 2일 1심에서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키우던 개는 과거에도 동네 이웃을 물었던 경험이 있음에도 개가 사람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하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라며 “그로 인해 결국 사람이 사망하게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재발 방지를 위해 개를 반려견 훈련소에 위탁해 관리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해당 판결은 김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이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해당 사고는 지난 2020년 5월 4일 오후 5시 30분께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김씨의 자택에서 반려견 한 마리가 울타리를 넘어 이웃 주민 A(당시 84세)씨의 신체 일부분을 물면서 벌어졌다.

김씨는 반려견들을 목줄 없이 견사 풀어놓고 울타리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당시 A씨는 자신의 텃밭에서 나물을 캐던 중 사고를 당했다. 사고로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차의과학대 분당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7월 3일 끝내 숨졌다.

김씨는 사고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식입장문을 내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했다. 견주로서 저의 책임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평소에도 우리 부부를 아껴주셨던 할머니 가족들께 죄송하다. 치료가 완료될 때까지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겠다”고 사과했다.

한편 김씨의 반려견인 ‘벨지안 쉽도그’는 양치기 개로 알려진 견종이다. 대형견으로 경찰견과 군견으로도 쓰인다. 근육과 뼈가 다른 견종에 비해 발달해 점프력이 뛰어나 경주용 견으로 쓰인다. 국내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는 분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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