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 고객, 기존주택 3년 안에 팔면 된다

기존주택 처분기한 2년→3년 연장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에게도 소급 적용
  • 등록 2023-02-22 오후 2:52:29

    수정 2023-02-22 오후 2:52:2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3월 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차주와 보금자리론 이용 고객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3년 안에만 팔면 된다.

(자료=주금공)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신규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아울러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종전 6개월로 동일하다. 분양권(조합원 입주권 포함) 또는 상속으로 인해 추가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3년이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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