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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이용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살던 집을 팔고 새집으로 이사할 경우 기존주택은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처분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춰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