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아내 살해한 남편 "죄송합니다"…법원 출석

지난 4일 아내에게 흉기 휘둘러 살해
숨진 아내, '가족폭력'으로 4차례 신고
  • 등록 2022-10-06 오후 12:34:35

    수정 2022-10-07 오전 6:03:5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상습적으로 가정 폭력을 일삼다 접근이 금지되자 대낮에 아내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법정에 들어섰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경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출석한 A씨는 범행 이유와 경찰조사에 불응한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어 범행을 계획했는지 묻는 질문엔 “아닙니다”라고 부인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엔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3시 16분께 서산시 동문동의 한 거리에서 아내인 40대 여성 B씨를 흉기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사진=연합뉴스, JTBC 방송화면 캡처)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두 차례 찔린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힌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한 달 동안 총 4차례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다.

경찰은 첫 신고가 접수된 지난달 1일 두 사람을 분리조치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A씨가 B씨를 찾아왔고, B씨가 두 차례 더 신고하자 경찰은 법원에 피해자 보호 명령을 신청하고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지면 가해자는 피해자로부터 100m 거리 이내 접근과 통신 접촉이 금지된다.

하지만 A씨는 지난달 19일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졌음에도 같은 달 26일 B씨를 다시 찾아갔다.

B씨가 또 신고하자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요구했고, A씨는 이에 불응했다. 그러던 중 지난 4일 B씨가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사건 당시 B씨는 손에 물을 묻혀야 하는 직업으로 스마트워치를 잠시 풀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 대응에 문제가 없었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 조치 등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했다는 입장이다.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한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편 A씨(가운데)가 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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