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포상금 '최대 200만원', 기존 4배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 개정
처분·처벌 끝나지 않아도 심사위 통해 지급
  • 등록 2024-03-21 오후 1:55:07

    수정 2024-03-21 오후 1:55:0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앞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으로 최대 2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건설형장 불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가 기존 50만원에서 최고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진=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정건설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에 대한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포상금 제도를 활성화하고자 이뤄졌다.

이번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 한도는 기존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포상금 지급 절차도 신고 내용에 대한 행정처분·형사처벌이 완료되면 주던 것에서 처분·처벌이 끝나지 않더라도 지방국토관리청 포상금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꾼다.

건설근로자의 채용 강요, 건설기계 임대관련 부당한 청탁 등 노사불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행위로 지급기준을 확대한다. 국토부는 내달 21일까지 한달간 건설현장을 직접 찾아 포상금 제도를 집중 홍보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상시단속을 하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6개월 동안 835개 현장을 단속해 150개 현장에서 276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현장 안전의 첫걸음은 불법행위 근절”이라며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