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상자산에 소극적…이용자 보호 위해선 업권법 필요"

'가상자산업권법' 온라인 세미나서 전문가 한목소리
미국·일본 등 주요국 이용자 보호 규제 나서
"세금은 징수하면서 규제 공백 방치하는 건 정당치 못해"
  • 등록 2021-04-09 오후 4:05:13

    수정 2021-04-09 오후 4:56:23

주요 국가 가상자산 제도화 현황 (자료=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제도화와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업권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이 시행되긴 했으나,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운영 형태를 규제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국블록체인협회 공동 주최로 열린 가상자산업권법 관련 온라인 세미나에서 “특금법으로 사업자들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은 개선될 수 있으나, 이용자 권리 보호나 사업자 운영 형태를 규제하기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조정희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도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 목적에 한해 가상자산 사업자를 규율하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며 “진입규제 등 가상자산업 발전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이나 공시 등 이용자 보호 제도에 대해 충분히 규정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는 미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이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제에 나서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미국 뉴욕주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비트라이선스(BitLicense)’라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사업자는 고객 자산을 유지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한 변호사는 “비트라이선스 소지자는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감독기관이 지정한 형태와 금액의 보증 증서(Surety Bond) 또는 신탁 계정(Trust Account)을 미국 달러로 유지해야 하며, 신탁계정은 적격한 관리자(Qualified Custodian)에 의해 관리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자금결제법에 따라 자율규제 기관을 지정했다. 암호자산교환업의 수행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한 이 기관은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분쟁 해결 창구를 제공한다.

반면 국내에서 가상자산은 제도권에 편입되지 못하고 있다. 특금법, 세법 등 제한적으로만 규제를 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하루 거래량이 코스피 일 거래대금을 추월할 정도로 늘어나며 투자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윤종수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국내는 여전히 제도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체계적인 규제 체계가 미비하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소득세, 법인세 등을 징수하면서 규제 공백이나 흠결을 방치하는 것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특금법을 발의한 김병욱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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