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수도권 119곳 신고지역 지정(상보)

  • 등록 2008-04-16 오후 5:18:25

    수정 2008-04-16 오후 5:18:25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서울 노원·도봉·중랑·성북 등 16개 시·구 119개 읍·면·동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16일 국토해양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최근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지정된 지역은 서울은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동대문구, 성북구, 금천구이며, 인천은 동구, 남구, 남동구이다. 총 10개 시구 60개동이 추가 지정됐다.

또 인천에서 부평구 부개동 부평동 산곡동 삼산동 일신동 청전동이, 계양구 계산동 방축동 병방동 임학동 작전동 효성동이 신고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서울 외곽지역인 의정부와 양주시 일대도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됐다. 의정부시 금오동 녹양동 민락동 신곡동 용현동 의정부동 장암동이, 양주시에선 고읍 광사 덕계 덕정 백석 산북 삼숭 장흥동 등이 지정됐다. 이밖에 광명시 하안동과 동두천시 지행동도 포함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관보에 고시되는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

주택거래신고지역은 ▲전월 집값 상승률이 1.5% 이상 ▲직전 3개월간 상승률이 3% 이상, ▲연간 상승률이 전국 평균의 두 배 이상이거나 관할 시·군·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60㎡를 넘는 아파트(재건축·재개발 정비구역은 모든 아파트)를 거래할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내역을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6억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도 내야한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또는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매도·매수자 모두에게 취득세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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