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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 논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여론방송 회사소개서에 조 후보자의 주주지분율과 이력들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수가 영리 목적의 회사에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면서도 “일체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수익도 얻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기인 참여를 위해) 두 차례 인감만 건네줬다”며 “(사측에서)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시켜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조대엽 “발기인, 주주인줄 몰랐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이는 가장납입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62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분에 인감 맡겨?..與 사기 피해 가능성 언급
조 후보자는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회사가 어려울 때 잘 아는 해직 언론인들을 찾아가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영선 씨가) 다른 분을 경영에 참여시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주식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서 “어느 누가 회사 경영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방송국을 맡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여론방송이 시작될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도와달라는 부탁이 왔었고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서류를 줬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저는 여론방송이 기술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1~2달이 지나도 전혀 기술실현이 되지 않았고 관계를 끊었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