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몰랐던 조대엽..野 "상법위반 징역5년"(종합)

30일 노동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발기인, 주주되는줄 몰랐다"
野 "주식회사 이해 없어 자질부족"
  • 등록 2017-06-30 오후 1:12:37

    수정 2017-06-30 오후 1:21:55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도덕성 논란을 넘어 능력 부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교수 신분으로 민간기업 사외이사를 겸직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는데, 조 후보자가 ‘주식회사 설립 과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해명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상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겸직 논란

이상돈 국민의당 의원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한국여론방송 회사소개서에 조 후보자의 주주지분율과 이력들이 올라가 있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은 대학교수가 영리 목적의 회사에 사외이사를 할 수 없도록 돼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알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회사 창립에 도움을 달라는 요청이 있어 공익적 관점에서 발기인으로 참여했다”면서도 “일체 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수익도 얻은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발기인 참여를 위해) 두 차례 인감만 건네줬다”며 “(사측에서) 사외이사로 등재된 사실을 확인시켜준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여론방송 회사 소개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 당시 조 후보자의 보유주식 수는 2만5000주로 전체 발행 주식의 12%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는 인감증명서만 빌려줬을 뿐 투자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조대엽 “발기인, 주주인줄 몰랐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외이사 등재여부나 주식소유 여부를 몰랐다는 점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발기인 참여를 위해 인감증명서를 한국여론방송 대표인 진영선 씨에게 넘겼기 때문이다. 먼저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인감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남한테 맡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발기인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주식을 갖는다는 의미”라며 “후보자의 발언대로라면 이는 가장납입으로 징역 5년에 해당하는 중범죄”라고 말했다. 가장납입이란 회사를 설립할 때 주금(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았음에도 납입이 있는 것처럼 꾸며 발기인이 설립등기를 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자와 다른 투자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상법 628조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친분에 인감 맡겨?..與 사기 피해 가능성 언급

조 후보자는 “회사 경영에는 참여하지도 않았고 잘 모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다만 회사가 어려울 때 잘 아는 해직 언론인들을 찾아가 맡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진영선 씨가) 다른 분을 경영에 참여시켜 난감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회상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주식회사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노동부장관을 어떻게 한다는 말이냐”면서 “어느 누가 회사 경영도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을 받고 방송국을 맡겠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사기에 휘말렸을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후보자가 한국여론방송에 자문을 하기 위해 참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실제 자료를 보면 이사회 의사록에 사용된 조 후보의 도장은 굉장히 조악한 목도장”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좋은 뜻으로 자문을 한 것이 진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의 수익창출 모델에 악용됐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여론방송이 시작될 당시에, 출범할 당시에 도와달라는 부탁이 왔었고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며 “그래서 서류를 줬는데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인지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저는 여론방송이 기술이 실현되는 것을 보고자 했기 때문에 1~2달이 지나도 전혀 기술실현이 되지 않았고 관계를 끊었던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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