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결정으로 시간 번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전원동의 올인

서울행정법원 직권으로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정지
고용부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 자연스럽게 연장
파리바게뜨 3자 합작사 설립 설명회 개최 탄력
  • 등록 2017-11-07 오전 11:54:12

    수정 2017-11-07 오후 2:26:22

서울 도심의 파리바게뜨 매장(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파리바게뜨가 법원 결정으로 제빵기사들에 대한 직접고용 문제에서 한숨을 돌리게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 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의 직권결정으로 파리바게뜨의 직접고용 시정명령 시한도 자연스럽게 연장되었으며 오는 22일 열리는 첫 심리가 제빵기사 직접고용 문제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심리에서는 파리바게뜨가 제소한 고용부의 직접고용 명령의 합당성 여부보다는 집행정지가 왜 필요한지를 가릴 예정이다. 현재 파리바게뜨는 고용부로터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받은 후 5300여명 제빵기사들을 3자 합작사를 통해 고용하기로 하고 설명회를 개최해왔다. 고용부가 요구한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전제로 한 3자 합작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시정명령 시한인 9일까지는 제빵기사들의 전원 동의를 얻어내는 것이 힘들다. 법원 심리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안도하게 됐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약 고용부가 직접고용 시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530억원을 물어야 해서다. 법원 결정으로 시간을 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트에 대한 시정명령 연기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만큼 심문기일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 집행정지 처분에 대해 “사법부가 고용부에 제동을 건 것이 아니라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을 늦게 잡다보니 기계적으로 일단 잠정처분했다”며 “재판부가 사안에 대한 심증을 형성해 잠정 처분을 내린 게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하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직고용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후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고용부에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결, 손 무슨 일?
  • 승자는 누구?
  • 사실은 인형?
  • 한라장사의 포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