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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오는 29일까지 잠정 정지하는 결정을 지난 6일 내렸다.
잠정 정지란 국가 기관의 행정처분을 취소하고 처분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에서 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처분을 정지해놓는 법원의 직권결정이다. 따라서 정부의 시정명령이 적법한지를 둘러싼 사법적 판단은 소송을 진행한 뒤에 내려진다.
법원이 파리바게뜨의 행정소송을 받아들이면서 파리바게뜨는 일단 안도하게 됐다. 행정소송을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만약 고용부가 직접고용 시한 연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 530억원을 물어야 해서다. 법원 결정으로 시간을 번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회 개최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고용부의 시정명령 후 25일 이내 직접고용이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행정소송을 냈다”며 “제빵기사 5300여명을 모두 직접고용하려면 매일 100명씩 모아놓고 설명회를 연다 해도 56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파리바게트에 대한 시정명령 연기 여부는 아직 검토중이다”며 “법원 판결에 대해서 행정부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닌만큼 심문기일 준비에 만전을 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지난 9월 하순 고용노동부의 제빵기사 5300여명에 대한 직고용 시정명령 처분이 내려진 후 지난달 31일 고용부를 상대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오는 9일까지였던 직접고용 시한을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고용부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