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착한 임대료 '모르쇠'…국세청, 꼬마빌딩 건물주 세무조사

고액임대 건물주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 세무조사 착수
영세사업자 연 200% 고리이자 수취 불법대부업자 적발
바지사장 내세워 세금탈루 클럽 실소유주 수십억 추징
"재산형성 과정 자금출처 조사,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
  • 등록 2020-05-19 오후 12:00:00

    수정 2020-05-19 오후 12:00:00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이 19일 세종시 국세청사에서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상인을 돕기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에 아랑곳없이 주요상권의 상가건물·꼬마빌딩을 사들인 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수백만원이던 임대료를 수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올리고 세금을 탈루한 고액임대소득 건물주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또 코로나19로 자금사정이 서민·소상공인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려준 불법대부업자와 유흥주점인 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하고 명의위장으로 세금을 탈루한 유흥업소 실소유자 등에 대한 세무검증에 나선다.

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 위기를 틈타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대부업자, 유흥업소,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다단계 등 민생침해 탈세자 109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성인게임장 15명 △허위·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 업체 등 35명 △다단계, 상조회사 등 20명 등이다.

A씨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자로 급전이 필요하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담보 대출을 받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 자금 대여를 하고,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관리했다. 영세음식점 사업자에게 1000만원을 빌려주고 두달 후 이자로만 390만원을 회수하는 등 최대 연 234%의 고리로 다수의 서민들에게 수십억원의 이자를 가로챘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부계약서에 채무불이행 시 음식점 등 사업장을 강제 양도하는 특약을 설정했다. 이후 영세음식점 사업자가 개업 및 운영자금으로 빌린 수천만원의 이자 상환이 6개월 간 연체돼 원리금이 2배에 이르자 특약에 따라 사업장을 빼앗은 후,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하고 수익을 누락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영세사업자에게 고리 대여(최대 연234%) 후 차명계좌로 이자수취 및 연체 시 사업장을 강제 양도받은 혐의. 국세청 제공
B씨 일가는 서울시내 호황 상권에서 쇼핑몰, 소형 호텔, 오피스빌딩 등 약 60개에 달하는 사업장을 임대·매매하는 사업자다. 인테리어, 권리금 등 초기 투자비용과 장사가 잘되는 곳이어서 계약을 오래 유지해야 하는 임차인의 약점을 악용해 실제 임대료와 2~3배 차이의 이중계약서를 강요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직접 받았다. 또한 다수의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임대료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약 80여억원의 수입금액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여기에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사람의 명의로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수억원의 현금 등을 증여하고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았다. 이에 국세청은 소득세 등 50여억원을 추징하고 조세포탈범으로 통고 처분을 내렸다.

수십 채 상가건물을 보유한 사주일가가 이중계약서 및 차명계좌를 이용해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20대 대학생 자녀 명의의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편법증여한 사례. 국세청 제공
C씨는 최근 유행하는 컨셉의 인테리어와 음악 선곡으로 20대 대학생 및 젊은 직장인이 자주 찾는 클럽의 실소유자다. C씨는 소득 분산을 위해 영업직원 등 다수의 바지사장 명의로 불법 영업을 하면서 영업직원을 통해서만 예약이 가능한 테이블 좌석 예약금 수십만원을 직원명의 차명계좌로 선 입금 받는 등의 수법으로 매출을 누락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착수 전 사업장 탐문을 통한 관련인 동선 파악 등 현장정보를 치밀하게 수집해 비밀서류 은닉장소를 알아냈다.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매출장부, 명의대여 관련 서류, 영업실장 명의 차명통장을 확보해 C씨가 실소유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세무조사를 실시해 개별소비세 등 40여억원을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30여억원 처분 및 조세포탈과 명의위장으로 검찰고발 조치했다.

국세청은 명의위장, 증거자료 조작·인멸 우려가 있는 악의적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조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강도 높게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 조사국장은 “조사대상자 본인 및 가족 등 관련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병행하고, 사업자의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확정 전 보전압류를 실시하는 등 탈루한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직원 등 다수 바지사장 명의로 ‘유흥주점(클럽)’을 ‘일반음식점’으로 허위신고 하면서 개별소비세 등 탈루하고 현금매출 신고누락 사례.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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