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산심사 강화한다…“직무-주식 관련성 심층 조사”

인사혁신처, 2021년 업무보고…신뢰받는 공직
공무원 재산 집중심사TF 마련…주식 등도 심사 강화
성비위·갑질·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도 강화
직무급 범위도 10%에서 15%로 확대
  • 등록 2021-02-05 오후 1:00:00

    수정 2021-02-05 오후 2:08:48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공무원의 재산심사가 엄격해진다. 특히 집중심사 전담반(TF)를 구성해 주식 등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 관련성도 심층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또 공무원의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도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17일 2020년도 지방공무원 7급 필기시험 응시생들이 서대문구 대신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장에 들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보고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에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전문직공무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재산·취업심사 등을 엄정하게 운영하고, 중대 비위는 엄벌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먼저 공무원의 재산심사가 엄격해진다. 공직자가 보유한 재산을 성실하게 신고했는지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 가능성이 높은 재산과 직무 간의 관련성도 심층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이를 위해 집중심사TF를 구성해 부정한 재산증식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조사 의뢰할 방침이다.

특히 주식심사를 강화한다. 직무관여 기준 구체화하고 주식 직무관련성 심사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디지털 기반 심사 관리 체계 구축할 방침이다. 이에 공직윤리시스템(PETI) 내 주식백지신탁 전산시스템 개발 및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김우호 인사처 차장은 지난 4일 사전 브리핑에서 “지금까지는 재산형상과정 신고가 임의규제 사항이었는데, 지난해 6월부터 공개대상자는 의무 신고하도록 법이 바뀌었다”며 “올해 집중심사TF 만들고 부정 재산 심사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어 공무원의 성비위, 갑질, 음주운전 등 중대비위 징계도 강화된다. 카메라 촬영·유포, 성비위 2차 가해 등 성비위 유형을 세분화, 신설하고 유형별 징계양정을 강화한다. 갑질 행위를 별도의 비위유형으로 신설하고, 최초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을 세분화한다.

또 성범죄·금품 수수 등 중대 비위로 파면·해임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의 재임용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공무원에 대한 퇴직급여 제한을 확대해 공무원 연금의 책임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각 부처의 핵심업무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중요직무급의 지급 규모도 확대한다. 현재는 정원 10% 범위에서 월 10~20만원 지급하는 것을 15%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금품·성비위·음주운전 등 3대 비위 및 중징계자만 제외되던 성과급 지급 제한 대상을 경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도 늘릴 예정이다.

이어 현재 3~5급에서만 운영하고 있는 전문직공무원을 6급까지 확대하고, 기존 공무원의 전직이 아닌 신규채용으로도 선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전문단체와 협력해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정책현장의 전문가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확충할 방침이다. 개방형 직위를 한국형뉴딜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 중심으로 조정하고, 공직 외부에서 들어온 임용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한다.

또 공무원의 디지털 역량을 키우기 위해 모든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디지털 역량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인재추천서비스’도 운영한다. 해당 서비스는 인재추천, 인물정보 수집, 정보 현행화 등의 주요 기능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운영한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유능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해 국민의 일상 회복에 앞장서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자료=인사혁신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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