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판매 고객에 고지의무 없어"

홈플러스측 "판매여부 불고지 불법 아냐"
검찰 "경품도 제대로 지급 안해..사실상 사기"
  • 등록 2015-04-28 오후 1:21:06

    수정 2015-04-28 오후 1:21:06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사은행사를 미끼로 약 24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 심리로 28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 측 변호인은 “검찰이 여론에 편승해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법리상에도 문제가 있어 영장도 기각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개인정보가 수집된다는 사실을 고지한 상황에서 이를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고객에게 알려야 하냐”며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이를 판매한다는 사실까지 알리는 경우가 거의 없다. 판매여부를 고지하지 않는게 범죄행위라는 것을 검찰이 공소장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라이나생명과 신한생명 측은 “동의를 받지 않은 개인정보인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며 밝혔다.

이들은 “또 홈플러스와 맺은 계약서에는 ‘동의 받은 정보만 제공 받는다’고 명시돼 있어 미동의 정보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1항과 헌법재판소가 2005년 개인정보자기결정권 판례를 들어 유죄를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1항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수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검찰은 “홈플러스는 사은행사로 개인정보를 수집했으면 ‘최소한’인 경품발송에만 사용해야 했다”며 “개인정보 수집 및 판매라는 목적달성을 위해 사은행사를 하는 것처럼 고객을 속였다”고 말했다. 또 경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사기에 가깝다”고 비난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의 요점은 고객 개인정보의 판매가 아닌 정보를 판매하려는 목적을 숨긴 행위”라며 “검찰 기소 이후 고객들이 홈플러스 불매운동과 소송을 내는 이유도 자신들의 개인정보 판매를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경품행사를 가장해 응모 고객의 개인정보 712만건과 회원정보 1694만건을 동의 없이 보험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홈플러스와 도성환 홈플러스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을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33개월간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판매해 231억7000만원에 달하는 수익을 올렸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홈플러스에 대해 표시·광고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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