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 신호엔 해수욕장 못들어간다…혼잡도 신호등 50개소 확대

적정 인원 2배 초과시 출입제한·재난문자 발송
야간 음주·취식 금지도 25일 전국서 본격화
  • 등록 2020-07-15 오전 11:58:09

    수정 2020-07-15 오전 11:58:09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해양수산부는 15일부터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를 기존 10개소에서 50개소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부산 해운대·광안리, 보령 대천 등 전국 10개 해수욕장에 적용 중이다. 해수욕장 혼잡도를 신호등 색깔로 표시하고, 단계에 따라 이용이 제한된다.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에 따라 100% 이하는 초록, 100% 초과~200% 이하는 노랑, 200% 초과는 빨강으로 표시된다.

‘노랑’ 단계에선 전광판, 현수막, 깃발 등으로 혼잡 상황을 알리고, 안내방송을 통해 거리두기를 당부하게 된다. 이와 함께 한적한 인근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로의 분산도 유도된다.

‘빨강’ 단계에선 이용객수 제한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한다.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제한을 알리는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해수욕장 주출입구·주차장 이용을 통제한다. 또 파라솔, 물놀이 용품 등의 임대도 중지하고 20분 간격으로 방역수칙 준수 안내 방송도 진행한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해수욕장 내 야간 음주·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조치가 본격 시행된다. 음주·취식이 금지되는 시간대는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며, 이 같은 행정조치는 다음달 말일까지 이어진다.

해수부는 18일부터 1주일 동안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지자체, 경찰, 유관기관 등과 함께 집중 단독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적발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류재형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야간 해수욕장 집합제한 명령에 이어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에 따른 단계별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에서 밀접 접촉을 방지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2주에 걸쳐 그간 방역조치의 효과를 점검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8월에는 추가적인 방역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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