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폭행' 前 국민대 교수 2명,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골프채로 학생 폭행하고 술 마시면서 추행도
연주 업적 조작해 교내 교원업적평가 업무 방해 혐의
연주단원 출연료 횡령한 혐의도
  • 등록 2021-07-01 오후 12:00:00

    수정 2021-07-0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대학원생을 상습 폭행하고 성추행한 전직 국민대 교수 2명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상해 및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국민대 음악학부 교수였던 A씨는 지난 2016년 학과생들과 세미나를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학생들의 허벅지를 꼬집는 등 폭행했다. 이를 비롯해 총 다섯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학부 겸임교수였던 B씨 역시 네 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폭행하고 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도 있다.

또 이들은 교원업적평가시스템에 허위사실을 입력해 업적평가 점수를 조작해 학교의 교원업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A씨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받은 보조금에서 연주단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후 각각 50% 내지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단체 운영비 명목을 다시 회수한 뒤 총 1억 9300만 원을 사적 용도로 소비한 횡령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저지른 업무방해의 내용이나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폭력범행 역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하고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B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심은 업무방해 일부 혐의에 대해 범죄 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B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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