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주택 내년 세금 50% 급증

통합 재산세 기준시가 적용과 종부세 도입 영향
소유주별 과세로 공동 명의 확산될 듯
종부세 1%, 1.5% 2단계 과세 유력
부동산보유세 개편안 의미 및 전망
  • 등록 2004-11-04 오후 6:57:29

    수정 2004-11-04 오후 6:57:29

[edaily 박동석기자] 지난해 5월 계획이 처음 발표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년6개월만에 골격을 드러냈다. 정부와 청와대, 열린우리당은 4일 당·정·청 협의를 갖고 종부세를 시가 10억원이상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부자들에게 매기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이렇게 보유세를 늘리기 앞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 내는 등록세는 1%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그러나 가뜩이나 과표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증가로 집부자,땅부자들의 조세저항이 거세진 상황에서 보유세 인상안이 발표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건설경기와 아파트 매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 주택은 9억원, 토지는 6억원이 종부세 부과 대상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안은 집부자, 땅부자들에 세금을 더 물리되 가급적 급격한 세금증가를 완화하는 게 골격이다. 일단 고가 주택을 가진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종부세를 매기는 기준은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국세청 기준시가가 평형별로 시가의 70~90%를 반영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매매가 기준으로는 10억원정도다. 시가로 10억원이상의 가격이 형성된 서울 강남과 서초구의 45평이상 아파트가 대부분 이 대상이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 114에 따르면 평균 매매가격이 1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전국 10개 지역, 140개단지, 3만1891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구가 64개단지 1만7253가구로 가장 많았고 ▲ 서초구 33개 단지 4761가구 ▲양천구10개 단지 1608가구 ▲송파구 9개 단지 3693가구 ▲용산구 5개단지 2037가구 ▲영등포구 10개단지596가구 등이었다. 또 지방에서는 10억원이 넘는 단지는 성남시 4개단지 1345가구뿐인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서울 강남 8학군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세라는 별칭도 이래서 생겨났다. ◇ 공동 명의 주택 늘어날 듯 그러나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종부세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종부세는 사람별로 소유주택가액을 합산해 매겨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으로 11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재산세(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등 지방세을 통합한 세금의 새 명칭)를 7월에 물고 10월에 따로 종부세를 내야 한다. 그렇지만 3억원짜리 아파트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10억원짜리 주택을 아내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다면 과세 대상 가액이 3억원과 10억원의 절반인 5억원을 합쳐 8억원이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종부세는 사람명의별로 합쳐서 과세되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의 경우 지분별로 과세금액이 매겨진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공동 명의로 명의를 변경하는 주택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따르면 또 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각각 6억원이 종부세가 매겨지는 시작점이다. 상가, 사무실, 빌딩의 부속토지와 창고, 야적장등 사업용 토지의 종부세 과세 대상 금액은 공시지가 기준 40억원이다. 이종규 재경부 세제실장은 “그러나 현재 종토세를 분리과세하고 있는 공장용지, 임야, 농지등은 종부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종부세는 앞으로 세율이 인하될 것으로 보이는 재산세를 7월에 낸 다음 10월에 각각 기준금액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예를 들어 기준시가 기준 10억원짜리 아파트라면 9억원을 넘는 1억원에 대해서만 내주초 발표될 예정인 종부세율에 따라 금액이 결정된다. 만약 종부세가 1.5%로 정해진다면 10억원에 대해 1500만원을 내는 것이 아니라 1억원에 대해 1.5%인 150만원을 더 내는 식이다.결과적으로는 9억초과분 1억원에도 재산세 납세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재산세를 제외한 초과 세율만큼만 내면 된다. 가령 재산세 마지막 과세 구간의 세율이 1%이고 종부세 1단계 과세구간의 세율이 1.5%라면 1억원에 대해 0.5%인 50만원이 순수 종부세다. ◇ 등록세만 1%포인트 인하 보유세는 늘어나는 대신 거래세는 낮아진다. 당정은 정부가 제시한 대로 등록세 세율을 3%에서 2%로 인하하는 식으로 거래세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거래세를 내리기로 한 것은 거래세율을 그대로 둘 경우 내년에 과표 인상으로 취득·등록세가 3조3715억원정도 늘어난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실장은 “행자부가 각 시군구실정에 맞도록 부동산 거래세를 추가 인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어서 거래세 인하폭은 1%+α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부동산중개업법개정에 따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될 취득세, 등록세의 거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실거래과세에 따른 세금증가분 전액을 깎아주기로 했다. 보유세를 크게 강화해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는 반면에 거래세는 낮춰 부동산 매매에 영향이 가지 않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 주택 종부세 1%, 1.5% 2단계과세 유력 이 실장은 종부세 세율과 관련해 “이번주 시뮬레이션과 논의를 거쳐 다음주 화요일정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종합토지세가 0.3%에서 5%까지 9단계로 부과되는등 다단계 누진구조로 되어 있는 세율을 단계수를 축소하고 누진도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율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통합 재산세(건물+토지)는 과표금액에 따라 2~3단계로 구분해 1%이하의 낮은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로 따로 매겨질 종부세율은 1%이상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된다. 종부세는 초과금액이상 금액별로 1%와 1.5%씩 2단계로 매기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세는 국세청 기준시가의 50%를 과세 표준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이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세금부담은 내년에 올해보다 배이상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세부담 증가 상한선을 마련해 급격한 세부담증가를 완화시키기로 했다. 상한선은 매년 50%로 정해졌다. 예컨대 올해 건물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200만원 낸 세대주의 경우 개편 세법에 따라 내년 과세금액이 500만원으로 나왔다면 올해보다 50%증가한 300만원만 내면 된다.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은 재산세와 종부세 총액의 50%가 상한선이고 재산세만 내도 될 세대주들은 재산세의 50%가 상한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들의 주택관련세금은 내년에 상한까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관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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