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T&T, 상장폐지기준 해당

  • 등록 2012-03-20 오후 6:34:35

    수정 2012-03-20 오후 6:34:35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20일 CT&T(050470)에 대해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관련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의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유현주 '내 실력 봤지?'
  • "폐 끼쳐 죄송"
  • 탕웨이, 무슨 일
  • 아슬아슬 의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